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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희생만 강요 ‘보장성 강화대책’되어서는 절대 안돼"
"의료인 희생만 강요 ‘보장성 강화대책’되어서는 절대 안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8.16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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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의 재정투입과 국민들의 적정부담으로 의료계와 상생하는 방안 도출 기대

의협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정부에 의료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또 이번 정부안이 정부의 재정투입과 국민들의 적정부담으로 의료계와 상생하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했다.

의협은 국민에게도 개인이 부담했던 실손의료보험료로 납부했던 재원의 일부분을 이제는 건강보험으로 좀 더 납부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히고 이 또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6일) 오후 2시 추무진 회장이 직접 전문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현실적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 부담 감소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가 가져올 총 의료비 상승, 상승할 의료비의 재원마련과 그 재원마련의 국민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설명, 전면 급여전환으로 인한 국민의 선택권 축소,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으로 인한 항목 자체의 질 하향과 경쟁력 감소 등 풀어나가고 헤쳐 나가야 할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현장을 지키는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아래와 같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할 조건을 제시했다.

1.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비급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

효율성과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영향이 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보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이 좌초되지 않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 실현방법이 될 것이다.

2. 합리적인 급여기준이 명백히 마련되어야 한다

급여전환에 따른 급여기준은 진료행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급여기준은 의학적·전문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하고, 이 합리적 기준은 투명하게 전 국민에게 공개되어 국민이 확대된 보장을 충분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강화된 보장성을 국민이 실제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다.

3. 급여화 항목의 적정 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을 보면 치료재료가 3000개, 등재비급여 476개, 선별급여 324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급여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설정시 범위, 횟수, 적응증 등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의사의 소신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최선의 진료를 위한 적정수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저수가로 책정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믿기 어려운 것이 회원님들의 생각일 것이다. 예를 들어 내과의 위․내시경 검사, 외과의 치루, 치핵, 치열, 농양 수술, 산부인과의 분만, 소아청소년과의 소아 야간진료의 경우 적정한 수가가 책정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가 있어야 회원 들은 조금이라도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4. 의료전달체계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으로 비용부담이 적어지면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증가할 것이고, 개인의 건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의료남용과 과도한 의료쇼핑이 생겨날 수 있다. 이는 특히 대형병원 등에 대한 선호로 인해, 실제 상급의료기관의 이용이 필요한 중증 환자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러한 의료이용 쏠림 문제를 방지하고, 필요한 의료의 적절한 이용 접근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현실적 방법이 준비되어야 한다.

5.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에 따른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 저해를 방지해야 한다

새로운 선진의료와 신의료기술의 도입 적용에 있어서 과도한 정부 규제와 비현실적인 가격 제한 등으로 시장성이 떨어지는 경우, 의료현장에서 해당 시술을 기피할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 건강을 위한 양질의 보장성강화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의료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저해시키지 않을 수 있는 적정 기전을 따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현재 국민들도 의료계도 가장 논란이 많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서 지원을 해 왔다.

보장성 강화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지 않고 회원들 또한 적정수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경우 수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도록 정부에서 매년 지원하는 건강보험 추가 지원금액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의협은 이에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국민 사전 동의와 국고투입의 규모 및 방안을 구체화하고, 보험재정을 보장성 강화 뿐 만이 아니라 의료에 대한 지불 정상화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달 중으로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 과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예정인데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인하키로 한 만큼 내년도 보험료 산정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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