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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가칭)‘급여화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 비대위’ 구성
의협, (가칭)‘급여화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 비대위’ 구성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8.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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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협 등 요구, 저수가정책에 의한 의료계 현실 등을 감안한 강력한 대응 필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내 (가칭)‘급여화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6일) 오전 제11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히고 정관 제39조(위원회)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 12일 열린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혜택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수가정책에 의한 의료계 현실 등을 감안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집행부에 비대위 구성을 요청함에 따라 적극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비대위의 역할은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 해결 △비급여 급여전환에 따른 향후 의료계 대응 △대국민 홍보 등이라고 밝히고 임기는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른 해체 의결시까지이며 위원장은 위원 구성후 논의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칭)‘급여화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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