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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일 “전면 급여화 정책 전혀 문제없다”
복지부, 11일 “전면 급여화 정책 전혀 문제없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8.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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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Q&A 발표…‘안정적 재원 확충’, ‘대형병원 쏠림 방지 가능’ 등 주장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1일 추가 Q&A를 통해 정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조 원 건보흑자 소진 이후에도 보험료율 급등 없을 것
우선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조 원의 건강보험 준비금을 다 소진하고 다음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전가하여 보험료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20조 원의 누적적립금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나, 이번 대책이 완료되는 2022년에도 최소 1.5개월 급여비 수준인 10조 원은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국고지원 확충,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이번 정부 5년을 포함한 향후 10년 간에도 1.5개월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은 지속적으로 보유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 없이, 평균 3.2%를 기록한 과거 10년간의 보험료율 인상 수준으로 충당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적자 예상했다가 재정추계 달라진 이유?…적용 전제 달라서
정부가 지난 3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서는 2018년에 당기 적자가, 2023년에는 누적 적자가 발생한다고 발표했다가 5개월 만에 재정추계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3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시와 이번 보장성강화대책의 재정추계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추계당시 적용한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시에는 보험료 인상률을 2014~2016년 실적치인 1.32%를 적용했으며, 금번 보장성강화대책에 포함된 급여지출 효율화 효과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보장성강화 대책에서 발표된 것처럼 보험료율 조정, 재원범위 내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오는 2022년 말에 적정 적립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재정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닥터쇼핑 방지 위해 적정 수준 본인부담은 유지
보장성이 강화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져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많아지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되,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은 두어 요양병원 등 불필요한 장기입원, 과도한 외래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료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수가체계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실손보험사 지출액 감소 → 손해율 감소 →보험료 인하 기대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실손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에 따라 비급여가 축소되고 민간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출할 금액이 감소(반사효과)하여,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민간보험사 손해율 감소시, 실손보험료는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 등과 협의해 실손보험 손익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확대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과 손해율 하락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고 덧붙였다.

특히 “공·사의료보험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 구성·운영하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제정을 추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대형병원 쏠림 방지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간 가격차이가 줄어들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동네의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환자가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진료정보교류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모델을 확산하고, 수가 개선 및 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을 추진하며, 취약지에는 거점종합병원을 확충하여 중증질환 진료 및 응급의료 등 양질의 필수적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의료시스템의 가치 및 환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급여 전환 시 적정 보상 통해 의료기관 손실 방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적정 수가 보장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되었던 현실을 감안해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확충, 환자 안전 확보, 수술·분만·감염 등 환자중심 서비스 강화와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필수 신의료기술은 신속 도입 및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환자들에게 신의료기술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평가 대상 및 방법, 절차 등) 및 건강보험 적용 절차 등을 개선하여 신의료기술 신속 도입을 추진했지만 신의료기술평가 완료 후에도 비급여로 결정되어 환자들이 건강보험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료에 필수적인 신의료기술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건강보험 영역인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결정하여 비용부담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일부 남용 우려가 있는 기술은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하여 시행하며 기존 기술에 비해 효과가 뚜렷이 개선된 신의료기술은 수가를 우대하여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포괄수가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신의료기술 도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보료 인상…329만원인 직장가입자도 월 1천원에 불과
직장인의 경우 앞으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월 보수 329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월 10만원(연간 120만원) 수준인데, 만약 건강보험료율이 연 1% 인상된다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1천원(연간 1만2천원) 수준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직장인의 보수가 인상·인하되는 등의 경우에는 보수 변화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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