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여당, '문재인 케어' 추진 위해 입법 지원사격
여당, '문재인 케어' 추진 위해 입법 지원사격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11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민주 김상희·오제세 의원, '의료비 폭탄 방지법' 잇따라 발의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그 시작을 알렸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10일 일명 '국민 의료폭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오제세 의원 역시 이날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과 오제세 의원은 지난 2월 '재난적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이 OECD 34개 국가 중 2번째로 높다는 사실을 도마에 올리고,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무려 46만명에 달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에 국한해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인 사업을 시행한 바 있지만, 국민 부담을 줄이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올해로 종료될 예정으로 재원 자체가 일반회계가 아닌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등 한시적 조성되어 불안정한 상태"라며 "지원 대상자도 4대 중증질환 환자 중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지원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 방편으로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과부담 의료비'를 새롭게 정의했다.

그는 "'과부담 의료비'를 국민이 본인의 소득·재산에 비춰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새롭게 정의했다"면서 "과부담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되, 그 개념을 소득 계층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소득 하위 10% 해당자는 의료비가 소득·재산의 20%만 차지해도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고, 소득 상위 10% 해당자의 경우는 의료비가 소득·재산의 90% 이상일 경우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는 등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부담 의료비는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했다"면서 "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건보법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 금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금액 등으로 다양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료비 폭탄을 맞은 국민은 누구라도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촛불을 들어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병원에서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오제세 의원 역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실시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 역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영역에서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 보편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서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