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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지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지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8.10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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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1일부터 58만 2천명에 총 7351억원 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결정

정부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지난 6월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6년 기준 121~50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 5천 명이 1조 1,758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 원)을 초과한 16만 8천 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4407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천 명에 대해서는 8월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이 중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을 중복적용받은 대상자는 13만5천 명이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 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득 1분위는 122(‘17년)→ 80만원, 2~3분위는 153→ 100만원, 4~5분위는 205→ 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향후 5년(‘18~’22년)간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 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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