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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신건강서비스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지역정신건강서비스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10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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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건강보험+지자체 예산'으로 분절된 정신질환 관련 재원 통일 주장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과잉 문제는 정신보건 예산 규모 자체가 작고 재원이 분절돼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적용해 건강재정의 공정한 배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 포럼에서 '연속적, 포괄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마련 및 지불제도 혁신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1년 유병률 13% 수준으로 당뇨병 유병률과 비슷하다. 하지만 당뇨병 치료율은 80%인데 반해 정신질환자는 22%에 불과하다. 또 호주, 미국, 캐나다와 비교해 치료율은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친다.

더욱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기입원은 공급과잉 상태지만 외래, 단기입원, 의료급여 등은 저수가로 인해 공급이 저조하다.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지역정신건강서비스의 경우는 제한적인 지자체 예산 배분으로 인해 공급 자체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는 "우리나라 정신보건 예산 비중은 외국인 30~50% 수준에 불과해 예산의 제한을 받는다"며 "낮은 수가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고 당연히 전반적으로 질이 낮아진다. 또 지역사회 서비스가 부족해서 가족 부담이 과중해지면 결국 장기입원을 택하는데 거시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관련 재정의 규모 자체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적용시켜 전체적인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분절된 재원으로 두 개의 주머니가 따로 굴러가다보니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자의 건강도 더욱 악화돼 간다”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을 적게 들여서 사업을 적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데, 전체 파이 크기를 키워야 한다. 또 건보 적용으로 예산에 기대지 말고 관련 재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정부 계획안에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사회서비스공단이 연계해 정신질환자의 등록 정보와 진료비 지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기관과 직영 지역정신건강센터, 민간 지역정신건강센터는 환자 의뢰와 관리를 함께 해 나가는 방안이다.

특히 재활과 사회복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화상담이나 리콜서비스 등 비대면서비스에 대한 보상책으로 환자사례 관리료(수가)를 신설하고 주간 재활서비스와 그룹 홈 역시 행위별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고 정신과에서 기피하는 의료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시켜야 한다”면서 "재입원율,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를 전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료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편은 조현병, 양극성 장애, 자살시도자, 퇴원환자 등 주요질환부터 시작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중등도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대상 질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불필요한 치료비가 줄어들, 환자의 사회 복귀도 빨라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재정 투입이 아닌 사회적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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