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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웠던 선거인단수 의한 의협회장 선출 공청회
아쉬웠던 선거인단수 의한 의협회장 선출 공청회
  • 의사신문
  • 승인 2010.03.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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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의협 대의원회의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선거인단 수'와 `회장후보 자격'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이에더해 공청회 개최 자체를 놓고 간선제와 직선제 등 원칙론으로 언쟁을 벌여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대의원회는 1차안으로 선거인단 총수의 경우, 의협 등록회원의 1.5% 내외(1000명-1500명)_전체회원수 기준 50인당 1명 배정을 제시했다. 또 회장 피선거권의 경우, 피선거권(자격)은 의사자격 획득 5년 경과후라는 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선거인단을 최대한 많이 선출해야하는 것을 전제로 30명당 1인씩 3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선거공영제 도입을 주장했다.

선거인단수가 의료계의 최대의 쟁점이라면 또 진정 의료계를 위한 공청회라면 다음부터는 좀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공청회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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