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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
美하원,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3.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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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의료보험 개혁안이 하원에서 표결을 실시, 찬성 219 대 반대 212로 금일(한국시간) 통과됐다.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상원의 원안과 하원 자체의 수정안이다. 상원안은 곧바로 백악관으로 송부돼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다. 하원 수정안은 다시 상원의 표결을 거쳐 결정되지만 이미 상원서도 지지의사를 밝혀 사실상 완전한 통과로 봐도 무하다. 하원이 상원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의료보험 개혁에 관한 모든 절차가 끝났다.

개혁안의 핵심은 지난 1965년 메디케어(Medicare,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보험)가 도입된 이후 최대의 사회안전망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준비 작업을 거쳐 2014년부터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안의 골자는 전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소득이 연방기준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했다.

개혁안은 앞으로 10년간 9400억 달러를 투입해 3200만 명에게 신규 의료보험을 제공함으로써 미국민의 95%가 수혜자가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혁안의 통과로 의료 및 보험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미국 경기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혁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표결 수시간 전까지도 의결정족수인 과반수(216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이 예상됐었다.

공화당 소속 의원(178명) 전원과 민주당(253명) 내에서도 일부 보수성향 의원 38명이 개혁안에 반대할 뜻을 표명했기 때문. 논란의 핵심은 낙태로 민주당 내 낙태반대 의원들은 개혁안에 포함된 이 조항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악관이 낙태시술에 연방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의회에 전달해 정치적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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