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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사회, 제5차 상임이사회 개최
영등포구의사회, 제5차 상임이사회 개최
  • 의사신문
  • 승인 2017.07.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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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사회(회장·정해익)는 2017년도 제5차 상임이사회를 지난 7월 10일(월) 저녁 7시에 한우식당마블스에서 회장님을 비롯한 상임이사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개회선언과 정해익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자문변호사로 조선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파트너변호사-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역임)를 추가로 위촉했고, 위촉된 자문변호사의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재직 시 의료계를 위한 활동사항 등에 관한 회장의 소개와 조선규 자문변호사의 자기소개가 있었으며, 전차회의록은 유인물로 대체 승인후 각부서의 주요회무보고가 있었다.

 
토의결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에 관한 건과 관련해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에 관한 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각 이사님들이 검토해 이의제기하고, 의협 및 시의사회의 의견에 적극 동조키로 중지를 모았다.

반 인원 조정 및 반회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 현재 19개반으로 편성돼있는 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여 최소 2명(제1반-영등포동), 제14반 5명(대림동), 최대 22명(제9반-문래동, 양평동지역)으로 개정키로 했다.

반회는 저녁시간 이용 월1회 개최, 격월 개최, 분기1회 개최를 원칙으로 상임이사 소속반부터 개최노력 하기로 했다.

회원명부 발·배부의 건도 논의돼 현재 회원명부가 제작 작업 중이지만 다수의 회원이 사진을 미제출했고 개인정보(사진게재, 이메일, 핸드폰번호) 이용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는 회원이 많음에 따라 제작에 협조토록 설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작, 배부키로 했다.

상임진 단합대회 개최의 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오는 9월 2일(토)부터 3일(일)까지 군산지역 투어를 검토키로 하고 제6차 상임이사회 병행 개최키로 했다.

창립기념 가족동반 야유회는 오는 10월 15일(일) 개최하고 장소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가깝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키로 했다.

기타사항으로는 8월 상임이사회는 휴회하고 오는 9월 3일 서울시의사회 종합학술대회에 대한 대회원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

조원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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