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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팔 이식까지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정부, “손·팔 이식까지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7.2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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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1일부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앞으로 손이나 팔 이식까지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관련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또한,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기 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을 추가했다. 이로써 지난 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도 ‘장기 등’에 포함된다. 이는 지난 2007년 골수 이식을 추월한 이래 현재에는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심장·폐 이식기준도 개선한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한다.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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