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5:50 (목)
식약처, 신종 발기부전·비만치료제 유사물질 최초 규명
식약처, 신종 발기부전·비만치료제 유사물질 최초 규명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7.19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등에 불법 사용된 제품 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기대

신종 발기부전치료제나 비만치료제 등에 쓰인 성분이 최초로 규명돼 불법 사용된 제품이 유통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유사한 ‘디치오프로필카보데나필’과 비만치료제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유사한 ‘클로로시펜트라민’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실데나필은 미국계 제약사인 화이자가 개발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주성분이고,     시부트라민은 과거 시판·유통됐다가 부작용으로 인해 퇴출된 비만치료제의 주성분이다.

‘디치오프로필카보데나필’과 ‘클로로시펜트라민’은 실데나필과 시부트라민의 화학적 기본 구조 중 일부를 변형하여 만든 신종 물질로서, 부정‧불법 성분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어 분석 의뢰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분석하여 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명을 통해 성기능 강화와 체중조절을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합성 가능한 유사체 화학구조를 미리 파악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에 규명된 부정‧불법 성분의 분석정보와 표준품 등은 국과수‧관세청‧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