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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재논의 요구·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 동원”
“제증명 수수료 재논의 요구·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 동원”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7.17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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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집행부 질타…복지부 고시 발표 이후 회원 격앙된 분위기 전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임수흠)는 지난 15일 제27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협회관 신축 관련 내용 및 제증명 수수료 관련 내용 등에 대해 집행부의 보고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 의협 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운영위에서는 먼저 제증명 수수료 관련해서 집행부의 경과보고와 향후 대처 방안을 들었다.

운영위원들은 지난 6월27일 복지부의 고시 발표 이후의 회원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달하고 “집행부의 뒤늦은 대처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고시에 대한 회원들의 들끓고 있는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적극적인 입장표명, 복지부와 재논의 요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체 회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수도 있어야할 것이다. 대의원회 또한 그러한 집행부의 대처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는 “그러나 이러한 대처는 이미 고시가 나온 이후의 뒷북 대처라는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동안 대의원회에서는 특감을 통해서 주요 법안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 관련된 다수 부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협조하며,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소통과 토의가 이루어져야하고, 대응방안 정리 후에 적극적인 실행에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기적인 시스템과 조정 역할이 없었음을 지적 한 바가 있었다”며 “2016년 11월 운영위원회 워크숍 이후에 집행부에, ‘주요 현안 입법 발의부터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러 의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의협 집행부의 사전 인지 및 적극 대처를 요청했고, 1~2명의 관련 임원 보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앞으로는 의료악법 발의부터 통과까지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하고 전국적인 회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팀 구성과 가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4월 정기총회에서 2016년도 감사보고 질의 응답 시에 ‘회원들을 위한 대관라인 및 수가협상 등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이 언급됐고, 제1토의 분과위원회 안건 중에 증명서, 진단서 등 제서식 관련 대책의 건에서는, 진단서 비용과 관련 의협에서 가격범위지정 등 건의에 대해서, 집행부는 준비 예정임을 답변한 바가 있었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러한 요청과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행부는 여러 주요 현안 대처에 있어서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사태를 보며 현재 의협 집행부의 현안에 대한 회무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법안발의부터 통과 때까지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 △통과 이후에 대외협력이사가 주무인 의무이사나 기획이사에게 알려서 문제점에 대한 대처를 유기적으로 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시 발표까지 6개월 이상 동안 전혀 대응이 없었던 문제 △‘복지부와 실제적인 논의를 할 기회가 없었다. 복지부의 일방적인 진행이었다’는 집행부의 변명은, 집행부 스스로 할 일을 안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임이며 직무유기이다. 형식적인 회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담당 부서와 소통하며 접촉하고 물밑으로도 협상을 계속해서 발표전까지 더 나은 결과물을 가져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주무이사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요 현안에 대해 총괄하고, 해당되는 이사들이 유기적인 협조 하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과 책임을 해야 하는 상근부회장과 회장의 중추적 역할의 문제점 등을 따졌다.

운영위는 특히 “지금 근본적인 재논의가 아닌, 복지부와 논의를 해서 몇 가지 얼마의 인상을 받고 합의를 한다면 회원들의 동의를 얻지를 못할 것이다. 제증명서 수수료 관련해서는 몇 가지 몇 푼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진단서 등에 대한 의사의 자존심과 전문성 의미가 완전히 무시되고 또 다른 비급여의 정부 통제의 빌미와 단초가 되는 것이다. 집행부가 그러한 식의 타협으로 마무리 한다면, 타협 내용에 대해서 대의원들이나 회원들의 총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결과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는 “집행부는 이러한 의견들과 회원들의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는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회무를 해주기를 요청을 하며, 이후 상황의 추이를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일단 긴급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서라도 대의원회 차원의 대처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역설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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