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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절반 이상 '교차진단' 안해…법 유명무실
정신병원 절반 이상 '교차진단' 안해…법 유명무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7.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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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자체진단율 58%' 지적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교차진단'을 법으로 강제했지만, 여전히 정신병원 절반 이상이 자체진단을 통해 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 한 달간 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 10명 중 6명이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의 인권보호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을 개정하고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은 환자가 비자발적 입원의 경우 2주간의 입원기간을 정해 그 사이 국·공립 및 지정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등 입원병원과 다른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소견이 일치하면 입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6월 한 달 동안 정신질환자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환자 비율이 전국 평균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75%)이었고, 경북(72.5%), 경남(67.8%) 순으로 높았다. 또 충북(66.4%), 광주(63.6%), 부산(62.3%), 대구(56.3%), 경기(54.7%), 충남(52.0%) 지역 역시 전체진단 대비 자체진단 비율이 50%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입원건수, 자체진단입원 건수, 비율 비교(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신규입원의 경우에는 자체진단의 비율은 11.1%로 전체진단건수 5553건 중 자체진단이 61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계속입원의 경우 자체진단 비율이 71.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체진단 건수로 살펴보면, 1만 4660건으로 신규입원의 616건 보다 23배 높았다.

신규입원의 경우 교차진단이 비교적 많은 비율로 적용되고 있으나, 기존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진단이 대부분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계속입원 전체진단 2만 438건 중 요양병원은 8321건을 차지했다. 계속입원환자 10명 중 4명이 요양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자체진단비율 89.8%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과 병원도 각각 86.9%와 84.5%로 종별 가릴 것 없이 높은 자체진단율을 보이고 있다.

김승희의원은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자의입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6월 강제입원 환자 10명중 6명이 자체진단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이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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