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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부터 ‘환자경험조사’ 국내 첫 실시
7월 17일부터 ‘환자경험조사’ 국내 첫 실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7.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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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퇴원환자 약 15만명 대상

오는 17일부터 환자경험평가가 국내에서 첫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은 7월 17일(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퇴원환자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입원 기간 동안 환자가 경험한 의료 서비스를 확인하는 전화 설문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환자경험조사’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의 항목을 통해 국민의 관점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대 초부터 전화, 우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경험을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병원에서 경험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확인하여 국민이 느끼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가 진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7년 환자경험조사를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화 설문조사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총 95개)에서 퇴원한 만19세 이상 환자 약 15만 명으로, 이 중 1만5,250명(응답률 10%로 가정)이 전화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내용은 △의료진들이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는지 △치료과정 중 치료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는지 △퇴원 후 치료계획·입원 중 회진시간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았는지 등 주로 환자가 입원기간 중 겪었던 경험이다.

조사는 7월 17일(월)부터 3~4개월 간 전화 설문 형태로 진행된다. 전문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가 심사평가원의 위탁을 받아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 대상자의 전화번호는 조사 대상자가 입원했던 병원을 통해 수집한다. 본인의 전화번호 제공을 원하지 않는 국민은 입원 시 병원에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동의절차 없이 심사평가원에 조사대상자 전화번호 제공이 가능하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응답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하며, 환자경험조사는 국민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6월부터 95개 대상 요양기관에 환자경험조사를 안내하는 포스터, 리플릿, 배너 등을 배포하여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과 심사평가원 고선혜 평가1실장은 “환자경험조사를 통해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의료 현장에 반영되고 평가 결과를 병원과 공유함으로써, 국민과 의료진이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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