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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 이뤄져야"
"모자보건법 개정 이뤄져야"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3.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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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낙태에 관한 논쟁이 합리적인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임신한 십대여성의 자살 또는 영아유기 사건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현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토론회서 나온 내용으로 ‘서울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이명화 센터장이 밝힌 내용이다. 이명화 센터장은 “성교육과 성상담을 주로 해오며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비용이 없어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비용을 마련코자 성매매에 나서는 경우를 만나곤 한다”고 말하며,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의해 붉어진 낙태 논쟁이 하루빨리 합리적인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 모자보건법과 형법을 개정 없이 현장에 적용하면, 조만간 임신한 십대여성의 자살 또는 영아유기 사건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현희 의원은 본인을 낙태 반대론자로 소개하며 “그러나 낙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여성인권과 양육문제만 보더라도 과연 옳은 일인지 스스로 대답할 수 없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오늘 토론회가 낙태의 정당성 여부와 그 책임, 합리적인 낙태의 범위가 어디인지 등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자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모자보건법상이 허용하는 낙태 허용사유는 임신 24주 이내에 한해서만 △임산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우려 있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발제를 맡은 공주교대 의료윤리학 장동익 교수는 “현 허용사유는 태아 발달과정에 따른 제한조항이 없고, 사회적응 사유에 관한 내용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며 “현실적으로 치료적 목적보다는 사회적응 사유로 인한 낙태가 더 일반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 안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은 태아의 생명보존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임공임신중절이 없는 사회 구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지킬 수 있는 허용규정(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외원정출산, 영아유기, 미혼모 급증 등의 부작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형무 대변인은 “현 모자보건법의 허용사유가 태아측은 전혀 배려가 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태아가 무뇌아라해도 중절 시 불법이 되는 현 모자보건법은 개정이 필요하며, 향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태아 측의 전반적인 적응증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낙태 문제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온 프로라이프의사회의 차희제 회장은 ‘본 토론회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이유로 토론회 전날 불참을 선언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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