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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 촉탁의 추천제에 따라 서비스 질 향상”
“지역의사회 촉탁의 추천제에 따라 서비스 질 향상”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7.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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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백 장기요양이사,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은 수요자 중심 초점

요양시설 촉탁의 지정 시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토록 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됨과 동시에 부정·부당 청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사진)는 11일 오전 11시 공단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6월 관련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지역의사회에서 노인요양시설 촉탁의를 추천함에 따라 부당 또는 허위 청구가 거의 없어지고 실질적 필요에 따라 진료가 적절히 이뤄지는 등 서비스 질이 대폭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앞으로 장기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건강악화 방지와 외래진료 등에 따른 의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촉탁의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의 입원기준 설정 및 수가체계를 정비하고, 요양시설은 촉탁의 제도 내실화 등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사회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 노인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고 스스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험자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으로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됐지만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법령과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등이 달라 서비스 중복, 사각지대 발생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노인을 두고 상호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이에 김태백 이사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여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적정치료를 받게 하고, 단순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요양서비스를 이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가 개선·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의 각 지역의사회도 촉탁의 관련 연수교육 및 세미나, 임원진 회의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5년차에 가족의 요양부담을 줄이고 요양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표로 지난 2013년 시작돼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은 보장성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인프라, 지속가능성 제고 등 당초 계획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현재 2차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김태백 이사는 “제1차 기본 계획은 수급자 확대, 적정 장기요양 기관 확충 등 인프라 확대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은 재가서비스 활성화, 등급판정 체계 개편, 케어매니지먼트 기능 정립 등 ‘수요자’ 중심으로 수립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령인구 급증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신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수급자·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방향으로는 △수급권 보장 확대, △이용자 중심 급여 체계 구축, △미래지향 공급 체계 구축, △재정안정성 확보 및 수가 합리화 등을 제시하며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 공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영역별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대상 및 이용자 분과, 급여분과, 시설 및 인력체계 분과, 수가 및 재정분과 등 각 분과별 발제·토론을 통해 신규과제를 발굴·제시하고, 논의된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구체화하여 올해 11월에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지난 9년 동안 양적 규모와 인프라 면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면서 “현재 어르신 100명 중 7명만이 장기요양 혜택을 보고 있어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수혜범위 확대, △환자 가족의 경제 부담 완화,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 등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케어 등을 통해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적극 뒷받침하고, 치매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재가 서비스는 수급자의 욕구보다 공급자 중심의 단순 가사지원 위주의 방문요양에 편중되어 있어 수급자의 재가생활(aging in place)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 모형의 재가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 내실화 및 가족상담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이 필요하며, 수급자 상당수가 의료적 욕구가 높은 대상자로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촉탁의 제도 활성화 등 의료와 요양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이사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앞으로 철저한 재정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견 수렴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장기요양제도가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 사회 안전망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백 이사는 오는 8월 17일부로 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1984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1989년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 과장으로 입사해 장기요양실장, 홍보실장, 광주지역본부장, 서울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한 공단 역사의 산 증인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던 지난 2008년 장기요양실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당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을 맡고 있었던 손건익 전 차관과 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하면서 제도 안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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