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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법 개정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7.12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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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질본 '처' 승격도 포함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계의 숙원 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앞당겨 진행될 지 주목된다.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2명으로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도록 했다.

또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관리 및 노인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청’ 및 ‘노인복지청’을 각각 신설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를 통해서 정책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 내에 저출산 문제를 전담할 인구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고독 등 다각적 문제가 있지만 노인 관련 사업이 정부 15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실효적 결과 도출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산하에 노인문제를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신설,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을 일원화 해 효율적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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