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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혜경 공공의학회 이사장-하현성 지역보건의료발전 회장
[인터뷰] 김혜경 공공의학회 이사장-하현성 지역보건의료발전 회장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07.01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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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건소장 자격 기준, 인권위 관여사항 아니다"_청와대 발표후 '법개정 적극검토' 선회에 반발
김혜경 공공의학회 이사장(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 사진 우측)과 하현성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 회장(서울 은평구보건소장, 사진 좌측)이 기자간담회에서 인권위 개정권고에 대한 학회의 반박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공공의학회와 지역의료발전을 위한 모임(이하 지역의료발전 모임)이 국가인권위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즉, ‘보건소장 자격 기준’에 대한 권고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전문성을 담보로한 의사 보건소장의 우선 임용권’을 거듭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공공의학회와 지역의료발전 모임의 이같은 액션은 지난 5월25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 경시 및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힌 직후 보건복지부가 인권위 권고와 관련 입장선회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발표 몇일뒤인 지난 5월29일, 이전에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법 개정 권고 ‘수용 곤란’을 견지해 오다 발표 이후에는 의료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친 법개정 검토 등 ‘적극 검토’로 전환하는 등 그동안의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공공의학회가 학회 입장 표명 등 적극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김혜경 공공의학회 이사장

이와 관련, 김혜경 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과 하현성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 회장(서울 은평구보건소장)은 지난 30일 오후4시 그랜드힐튼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권위 개정권고에 대해 3가지의 반박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보건소장직 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과 하 회장은 "의사 보건소장 문제를 단지 직역간의 싸움 혹은 갈등 차원으로 간주하지 말 것"을 한목소리로, 간곡히 당부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17일 보건소장 임용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 행위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이사장과 하 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지역사회 공중보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지며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말 현재 의사보건소장은 40.8%에 불과한 점 등 전문성 저하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보건소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조항은 국가인권위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우선 ‘지역사회 공중보건 이해부족’과 관련, “보건소는 공중보건서비스 기관이다. 현행 ‘지역보건법’에도 감염병 예방관리,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공중보건사업이 보건소의 주요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진단, 공중보건기획, 서비스의 질 관리, 우선순위 결정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과정에서 역학원론(Epidemiology),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지역사회의학, 환경보건 등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의학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지식을 교육하고 국가고시의 중요 시험과목으로 평가하고 있는 곳은 의과대학 밖에 없다.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도록 한 초기 정책은 주민에 대한 공중보건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의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서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은 의학계열의 교육내용, 면허의 종별에 따른 역할 등 전문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검토되었다고 생각된다.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폭넓은 자료조사를 하는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다. 보건소를 일반 행정기관과 동일시하여 보건소장을 승진의 자리로 인식 하는듯한 다른 보건의료 직종 또는 일반 행정공무원의 인식은 불식되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의 이번 개정 권고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반영하였기에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장은 “지역 현장에서는 보다 양질의 전문적 보건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비전문화를 초래하는 이 권고안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보건행정 전문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그 중요성도 간과한 판단이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 보장된 국민의 보건에 관해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서 우수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존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현성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 회장

‘의사보건소장 40.8% 불과, 전문성 저하’와 관련, 김 이사장과 하 회장은 “보건소장의 각 직역 별 임용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103명으로 40.8%에 불과하다. 보건소장의 임명권은 기초자치단체장에 있어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되고 있지 않으며 그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1980년대 들어 의료수요의 증가로 대부분의 의사가 임상분야로 진출함에 따라 공중보건에 종사할 의사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초 의과대학을 25개 증설하여 1990년대부터는 매년 3300명의 의사가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1980년대 초 의사가 충분히 배출될 때까지 필요한 보건소장을 우선 충당하기 위하여 예외조항으로 시작된 이 조항이 2000년대에도 존치됨은 물론 오히려 예외를 전체적으로 인정하라는 비 의사직종의 압력을 인권위에서 받아들여 이번 개정 권고를 하게 된 것은 법의 원칙과 예외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없이 판단되어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실제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시행령’ 개정 권고 후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의무직군이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 직무 대리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김 이사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직군에 속하는 타 직역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를 더 확대하면 행정직 등 전혀 전문성이 없는 직종까지 보건소장으로 확대 임용하라는 압력이 예상된다. 이는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전문행정을 강화해야 할 방향에 역행하는 처사로 우리나라 행정의 후진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김 이사장과 하 회장은 ‘인권위 관여사항 아니다’라는 의견과 관련,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건에 관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보건소장은 지역의 보건책임자로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보건소장의 자격은 각 직역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단순히 국민의 평등권 차원이나 특정 직역의 승진기회 부여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이 권고에 대해 이미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보건소의 신뢰 기대치를 고려하여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보건소장은 보건소가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를 갖춘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정 업무 수행에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수행자의 자격을 특정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김 이사장과 하 회장은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보건에 관해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서 우수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존치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사 보건소장들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 직종간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각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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