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요양기관 현지조사 거부 시 의사 면허정지 논란
요양기관 현지조사 거부 시 의사 면허정지 논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6.30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17년 만에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개선안’ 연구 결과 발표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관련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 의료인의 면허정지 처분을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심평원이 의뢰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지난 28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지조사를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중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해 1년간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에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현지조사에 필요한 중요서류로는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 계산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예시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최저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현행 15∼25만원 구간을 20∼25만원으로 상향하고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는 50일로 고정하며, 부당금액 구간을 현행 7개 구간에서 1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1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며, 구간별로 부당비율의 증가에 따라 10일씩 업무정지일수를 증가하는 등의 안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처분이 비례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적정성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 행정처분 산출 산식과 관련하여, 요양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징수하거나 원외처방전을 부당 발행한 경우, 부당금액을 산출 산식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산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행정처분의 비례성 원칙 부합을 목적으로 부당금액이 매우 작은 경우 업무정지기간의 최고 한도를 설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판례의 태도,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의 부당금액 구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는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기간을 최고 50일로 설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00년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개선안에 대한 연구로서 책임연구원인 명순구 교수 외에 심평원장을 역임한 고려대 강윤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형진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임현 고려대 정경대 교수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