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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만원에 진단서 발급하고 모든 책임지라고?”
“단돈 만원에 진단서 발급하고 모든 책임지라고?”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6.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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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제증명 수수료 기준 고시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정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항목 및 금액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 상한 기준액을 1만원으로 제한하는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의료계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사회도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이필수)는 29일 성명을 통해 “진단서를 단돈 만원에 발급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발급 의사가 지어야 한다는 것은 의료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단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는 의사의 진단뿐 아니라 향후 치료에 대한 계획과 예후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포함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가 진다”면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사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진단서를 포함한 의료인이 발급하는 각종 서류는 의학적,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일과 관련해 새 정부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의사회는 “지난 대선 당시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져 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에도 작금에 벌어지는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법, 설명의무법 등 각종 규제악법으로 힘든 일차의료기관에 각종 서류발급 수수료마저 통제한다고 하니 복지부가 일차의료기관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복지부는 언제까지 의료계와 상의 없는 막가파식 행정을 취할 것이며, 제증명수수료의  상한선의 정부규제는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라고 물으면서 “2500여 전남의사회원 일동은 복지부의 즉각적인 시행령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남의사회는 “만약 우리의 경고에도 수수료상한액 고시를 강행할 경우 전남의사회원 일동은 법적투쟁, 보건복지부 앞 시위를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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