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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개원가 협력 필요"
서울시,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개원가 협력 필요"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6.2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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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민-관협력체계 구축 계획 밝혀…협의체에 관내 개원의 참여 제안

서울시가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보건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각 지역 개원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이미룡 정신보건팀장은 27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린 '2017 서울시 정신건강정책 토론회'에서 '서울시 정신건강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당부했다.

이 팀장은 "법 개정에 따라 주요 정신질환자의 퇴원 가속화 및 입원기준 강화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신보건 종합계획 수립을 토대로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조기집중 치료 및 포괄적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관련 시설 간의 연계를 활성화해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팀장은 지역사회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신건강증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개원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환경이나 개인적 특성, 필요한 서비스 등의 정보를 개원가에서 정리해 넘겨준다면 보건소와 센터가 연결돼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연계 체계가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이어 “다만 전산화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는데, 복지부와 국립정신보건센터가 관련 프로그램을 묶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기대해볼만 하다”며 “만약 못하게 된다면, 개원의들의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개원가와 공공의 영역, 센터가 하나로 연계된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 속에 안착하는 데에는 개원의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서비스 지원을 논의하는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한다면, 각 구의 개원의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자문료를 드리고서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가 안착하는데 센터뿐 아니라 개원의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앞서 이미룡 팀장은 서울시 정신건강 종합계획안이 기존의 '서울정신건강 2020 계획' 및 복지부가 2016년에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근거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아직 완성되지 초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개정 정신건강보건법에 맞춘 계획안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복지부에 문의했으나 복지부에서도 아직 계획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당분간은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알려왔다”라며 “이 때문에 이미 있는 계획을 바탕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번 계획안은 지표와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초안임을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제안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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