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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비용, 무리한 상한 설정은 매우 불필요한 규제”
“제증명 수수료 비용, 무리한 상한 설정은 매우 불필요한 규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6.26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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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오는 9월21일 시행 앞두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기준' 관련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6월말 행정 예고되고, 9월21일 고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열약한 의료 환경에 대한 현실은 도외시 한 채 제증명 수수료 비용의 상한선을 무리하게 정하는 것을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4월 심평원은 290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30개 항목의 최저값, 최고값 및 최빈값, 중앙값을 공개 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최빈값을 금액 기준으로 하면 중앙값으로 수수료를 발급해온 의료기관들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발급 비용의 상한선이 최빈값으로 정해질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한 걱정했다.

또한 심평원의 발표사항과 관련, 발급 빈도가 가장 높은 일반진단서의 발급비용이 현실적으로 책정돼야 하며 특히 심평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의료기관이 수가 지나치게 적어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문제 삼고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불필요성을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진단서 등 발급 비용의 상한선을 무리하게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필요한 규제일 수 있다. 의료기관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등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한 현실에서 작금의 수수료 상한선 논란으로 자칫 현장 의료진들의 사기만 꺾이게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행정 예고 될 제증명 수수료 기준이 현실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동희 기자

 

                                성 명 서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기준 반드시 현실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2016년 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 3(제증명 수수료의 기준 고시)을 신설하여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년 6월말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이 행정 예고된다. 오는 9월 21일 고시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간담회를 열고 단체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진단서 등 발급 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겠다고 하여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4월 심평원은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30개 항목의 최저값, 최고값, 최빈값과 중앙값을 공개했다. 대체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제증명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건강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의 경우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진단서는 290개 기관은 1만원, 238개 기관은 2만원을 받고, 입원사실증명서의 경우 238개 기관은 1000원, 100개 기관은 3000원을 받는다. 장애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해주는 기관이 대다수이나 일부에서 1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여러 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최빈값을 금액 기준으로 하면 중앙값으로 수수료를 발급해온 의료기관들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한 본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발급 빈도가 가장 높은 일반진단서의 발급비용이 현실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반진단서 비용의 최빈값과 중앙값이 1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심평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의료기관이 지나치게 적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표본대상이 너무 적어서 오류가 생길 수 있기에 본회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필요하다면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확대 조사에 나설 의향이 있다. 셋째,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불필요하다. 심평원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의료기관 발급 제증명 수수료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비슷하다. 서류발급 비용에 큰 차이가 난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오히려 수수로 상한선 규제로 인해 제증명 발급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껏 의료기관들이 솔선수범하여 환자분들에게 무료로 발급해온 각종 증명서에도 향후 비용을 부과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검사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 판단 하에 시행하는 고도의 정신노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설립과 운영비용 및 각종 증명서의 효력 등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 많은 영향을 준 일본에서도 진단서 등의 비용은 지역별, 기관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및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알기 쉽게 고지 및 게시하여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진단서 등 발급 비용의 상한선을 무리하게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필요한 규제일 수 있다. 의료기관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등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한 현실에서 작금의 수수료 상한선 논란으로 자칫 현장 의료진들의 사기만 꺾이게 되지 않을까 본회는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이다.

                                 2017. 6. 26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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