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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법 위반 의료인도 사면을
의료관련법 위반 의료인도 사면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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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정부의 8·15 대사면 추진과 관련, 지난 12일 의협에 “의료관련법 위반 의료인도 사면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한데 이어 15일 법무부와 열린우리당에 의료법 위반 의료인의 사면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법무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건의를 통해 “열린우리당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대사면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과 관련, 부득이 하게 처분받은 의료인과 의료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의료인에 대해 사면해 줄 것을 건의하니 적극 사면의 기회를 통해 진료에 전념케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사면을 건의한 선처대상자는 △2000년도 의약분업추진과정에서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과 △의료관계법령중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재판에 계류중인 자(업무정지, 자격정지, 벌금, 과징금 등 포함)이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로부터 의료법 위반 의료인 사면조치 건의를 받은 대한의사협회도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 열린우리당 의장, 법무부장관, 복지부장관 등 관계요로에 공문을 보내 “국민화합을 위한 대사면의 취지를 살려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다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의료인의 경미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8·15 광복절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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