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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은 근절되어야 한다
사무장 병원은 근절되어야 한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6.26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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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사무장병원의 피해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방송에서는 일반인이 개설할 수 없는 병의원을 의사나 한의사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의원을 개설한 후 소위 나이롱 환자 모시기, 진료도 하지 않는 진료비 청구 등 수백억원의 보험료가 청구되어 큰 문제라는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또 언론은 일부 사무장병원이 심지어 교통사고 후 긴급히 출동하는 렉커차 기사에게 환자를 유치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등 환자 유치에까지 혈안이 되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오늘 아침 방송에는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노리고, 중국 출신 한의사를 고용, 중국인 환자 유치를 모토로 걸었지만 실상 작은 입원실을 개설하고 병원 원무 부장이 지시로 수많은 나이롱 환자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

병원 입퇴원도 원무 부장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료도 하지 않은 봉독치료 같은 것도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장병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일로 국민과 정당한 진료에 노력하고 있는 의사들이 의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한의원에서 의료보험이 가능한 교통사고 치료로 더욱 활성화 되고 있는 느낌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공단과 경찰청, 의료인단체 등의 합동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06년 6곳에서 2016년 255곳에 달한다.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1조 5000억원으로 의료시장 건전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사무장 병원은 제보자의 신고에 의해 적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건전한 법안이 발의된 만큼, 정부는 민간 보험사에 현황과 실태 파악을 맡기지 말고 의사단체와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선량한 의사와 국민이 피해 받지 않을 것이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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