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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검체검사 점수 대폭 인하 내과개원의 강력 반발
상대가치 검체검사 점수 대폭 인하 내과개원의 강력 반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6.2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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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회 기자간담회, "1차 의료의 대참사…개원의 무시하고 망하라는 정책"

오는 7월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5개 의료행위 유형(수술·처치·기능검사·검체검사·영상검사) 중 검체‧영상 검사 분야 점수가 예상보다 대폭 인하되자 내과 개원의들의 1차 의료의 대참사라는 격한 반응까지 내보이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내과 개원의들은 특히 1차의료 활성화가 정부 주요 공약임에도 불구, 동네의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검체·영상 검사 점수를 필요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동네의원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현 정부의 1차의료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최성호)는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2차 상대가치 개편 중 검체검사 유형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촉구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상대가치 개편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가뜩이나 흔들리는 1차의료의 토대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현 정부의 기조인 1차의료 살리기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1차의료기관에 대한 보호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만성질환관리에 필수적인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지질 검사, 소변 검사 등의 상대가치 점수에 관해서는 1차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번 상대가치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드시 빠른 시간내에 재논의 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검체검사 질 가산제도는 인하된 상대가치에 대한 보전을 위한 취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공정한 평가에 따른 가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 제도대로 시행된다면 대형병원만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고, 1차의료기관은 이중으로 그 피해를 보는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질 가산 제도의 시행이 반드시 유보돼야 하며 만일 시행한다면 개원가를 포함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개원내과의사회는 정부에 소규모 검사실을 갖춘 동네의원 검사실을 폐쇄시키며 임상병리사의 대량 실직을 양산하는 2차 상대가치 개편중 검체 검사 유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성호 회장은 “2차 상대가치 개편 기본 방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1차 때와는 달리 끝까지 극비리에 진행됐고 종별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 결국 1차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말았다. 의원급의 검체 및 영상검사의 원가 보존율은 각각 107.5%, 56.2%에 그친 반면, 상급병원 186.32%, 178.73%, 종합병원 179.45%, 172.30%에 달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더해 “내과는 원가 보존율이 77.5% 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1차의료를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묵묵히 일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상대가치 개편때 마다 내과계 개원가가 반복적으로 희생되는 이유는 상대가치위원 대부분이 개원가 사정에 어두운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 개원가 참여가 전무한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밝히고 이는 결코 내과만의 문제가아니라 검사를 시행하는 모든 과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신창록 부험부회장도 “개원가의 원가 보존율은 107%로 7%의 마진이 있다. 근근히 명맥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검체검사 점수 인하로 인해 3600억원의 재원을 뺏어가는 셈이다. 그 중 2800억원이 개원가 검체검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실제 개원가는 망하라는 소리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는 총 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데,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5000억 규모), 건강보험재정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급격한 상대가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의 도입은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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