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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병원 변경 권한 '원장→복지부' 추진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 권한 '원장→복지부'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6.22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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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전공의 권리 보호와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 권한을 수련병원 원장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0일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장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을 변경할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전공의의 자율권을 제한해 왔다.

이에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해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도 ‘전공의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동수련이 절실한 전공의가 병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대전협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수련 병원 내 불합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수련을 포기해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례도 많다. 전공의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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