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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독립성 위해 보험료·의료비 결정권 공단 이관 필요"
"보험자 독립성 위해 보험료·의료비 결정권 공단 이관 필요"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6.20 19: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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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시민단체 등 "건정심 자문기관으로 변경…국회가 심의·의결 해야" 제안

"보험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와 가격, 급여결정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이관하고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현재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보다는 보험료 징수 기관, 즉 피보험자 관리가 주된 권한인 것으로 비춰진다"며 "공단 기능이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중심으로 협소하고 재정지출 부문의 관리 권한은 제한적이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이 △보험료 결정 권한 없음 △보험급여 관리(등재여부·가격결증 등)는 권한 범위에서 대부분 배제 △행위비용 관리 이원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보건복지부의 독점력 강화로 귀결돼 보험자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다는 얘기다. 급여 결정 등의 실제적 기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로 규정돼 있으나 설립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대표는 건보공단이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에서 의료비 등에 대한 비용·효과성을 판단하고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심평원은 심사·평가 중심으로 고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자문기관으로 변경하고, 심의·의결 권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정책이나 재정운영에 대한 견제는 국회가 대신해, 보험료 및 재정운영 관련 사항을 국회의 심의·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 거버넌스 체계를 시민적 통제와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복층적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가입자인 국민이 건강보험 재원 조달의 주체인 만큼 기여에 상응하는 의사결정 참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지역 및 중앙 단위로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의 절반을 가입자위원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대표는 “가입자위원회 구성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아닌 일반시민 또는 주민대표로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의사소통과 정책제안, 모니터링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대표들 역시 김 대표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다. 이들은 또 정부-공단-심평원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가입자 이해를 최우선으로 대표하고 정부 정책결정 집행, 재정의 수입 및 지출구조에 전반에서 보험자의 독립성 확보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 구매 대리인으로서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재정 관리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정부는 거시적 보건의료 정책수립, 보험자 및 공급자에 대한 공정한 관리 감독, 공공의료 확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 및 집행해야 하며, 심평원의 경우 설립취지와 목적에 준하는 전문 심사기구로 작동하도록 요양급여 비용심사와 적정성평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각종 급여 결정 관련 평가위원회에 공급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약제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정기전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제도와 건보공단 역할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우선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 권한이 정부에 집중된 것은 맞지만 건보공단이 그동안 어느 정도로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보험이사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단일 공보험 체계 등 우리나라는 매우 기형적인 제도 속에 있는 것은 물론 중증질환에 대한 낮은 보장률 등 문제도 많은데 의료계와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도 국민이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의료소송에 휘말릴까 두려워하면서도 진료현장에선 항상 최선을 다한다"면서 "의사도 국민이고 환자의 어려움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건보공단이나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급여 결정 구조나 기준 개선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부와 공단, 심평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송병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서기관은 “현행법상 건강보험사업은 복지부 장관이 주관하고 보험자는 건보공단이라고 명시돼 있고 실질적인 역할은 정부가 하고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고 통합 논의도 있었지만, 정부는 공단과 심평원이 국가사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양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비효율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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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편이 내편 2017-06-22 17:29:40
이제 공급자는 포기하고 가입자로 공단에 붙기로 하니 든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