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0:52 (토)
병-의원 병상수까지 국가가 통제하나?
병-의원 병상수까지 국가가 통제하나?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6.15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과잉공급·지역편차 억제"

의료기관 병상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의 종별, 지역별 병상의 과잉 공급 및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종별 병상 현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4만 3535개 병상에서 2016년 4만 5702개 병상으로 2167개 병상이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2013년 9만 6461개 병상에서 2016년 10만 3316개 병상으로 6855개 병상이 증가했다. 반면, 병원은 2013년 19만 3476개 병상에서 2016년 19만 1683개 병상으로 1793개 병상이 감소했다.

또 2016년 지역별 병상수를 보면 인구 천 명당 서울 11.4개, 경기 9.8개, 광주 3.7개, 대전 6.4개, 전남 4.6개, 충남 7.5개 등으로 병상자원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정 의원은 "현재 병상자원 관리와 관련 정책 수단은 병상 수급 계획의 수립에 따르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종별, 지역별 병상자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행 병상수급계획이 실질적인 병상자원 관리 수단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먼저 시·도지사가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했고,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허가할 수 없는 사항에 '(지자체와 합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