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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건강보험 40주년 앞두고 갈등격화
공단-심평원, 건강보험 40주년 앞두고 갈등격화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6.15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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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노조, 공단노조의 ‘유사보험자’ 비난에 맞불…“근거 없는 사실왜곡”

건강보험 40주년을 앞두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싸움의 시작은 건보공단노조로부터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이하·공단 노조)가 지난 13일 “공단과 심평원은 법상 각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심평원이 유사보험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고유 기능인 심사와 평가에 주력하지 않고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몸집 불리기와 민간 보험사의 이익 늘리기 등에 앞장서고 있다고 맹비난한 것이다. 

공단노조의 계속된 도발에 침묵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이하 심평원노조)도 급기야 15일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노조는 터무니없는 사실왜곡을 중단하라.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허위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맞불을 놓기 시작했다.

심평원노조는 “공단의 보도자료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구태적 헐뜯기로 일관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는 허위사실을 바로 잡아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우선 심평원노조는 “올해는 건강보험이 40돌을 맞이한 해로 지금은 국민건강보장 강화와 보건 의료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시기임에도 공단노조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것에 안타깝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공단노조의 주장과 달리 심평원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대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단노조는 심평원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심평원의 업무가 아닌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 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과연 건보공단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대로 알고 하는 주장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심사 및 평가 기능이 현저히 약화됐다는 공단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평원노조는 “심평원의 심사 및 평가 관련 인력(‘17년 5월 정원기준)은 전체인력(2,519명)의 64.7%(1,630명)이며, 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은 진료비 조정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사전 예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진료비 재정지출 전반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이에 대한 재정절감 효과를 종합하여 환산하면 심사조정률은 2.23%에 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공단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자동차보험 심사를 통해 필요한 제반비용(인건비, 사업비, 사무실임차료, 사무용품 등)을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보험회사·공제조합)로부터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과는 전혀 무관한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기왕증 심사는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사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 건보재정과는 무관한 보험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확보한 심사수수료로 차세대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건강과 공적보험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노조의 ‘자동차보험 심사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주장’에 대해서는 “자보진료비 청구주체는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자보환자인지 건보환자인지는 의료기관 고유의 판단영역이며 부당청구 색출을 위해 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심평원노조는 “건보공단에 주어진 기능과 업무는 방치한 채 근거도 없이 타 기관을 비난·비방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한다면 건강보험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면서 “공단노조는 더 이상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성숙된 자세로 고유의 기능에 진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해 “공단노조의 주장은 심평원 직원들에 대한 모독이며 명예훼손이다. 우리 노조는 이러한 사실왜곡과 비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제는 심평원과 공단이 해묵은 갈등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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