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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윤리의식' 교육 포함 추진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윤리의식' 교육 포함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6.1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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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인 보수교육 과정에 인권 관련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에 대해 의료적 치료와 함께 심리적 치료도 함께 수반하게 된다"며 "그만큼 의료인에게는 직무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 특정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진료가 거부되거나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희롱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의료인에게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의 직업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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