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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 제한 추진
의료기관 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 제한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6.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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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전자파 간섭 최소화 목적"

의료장비의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항공기 내 규정과 같이 의료기관 내에서도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수많은 유·무선 정보통신기기의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인해 개개인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보유하게 되고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게 된 대신 전자파로 인한 여러 피해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소지한 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항공기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공호흡기, 초음파기기 등 의료장비의 오작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공기 내에서나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권장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등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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