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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의료인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의료인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7.06.12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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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은 `자궁 내 태아 사망' 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금고 8개월형을 선고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물론, 전국 의사들은 긴급집회를 개최했고 (직)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의사와 국민 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정부를 향한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낮은 수가와 의료소송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명감과 자존심'으로 버텨온 산부인과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를 산부인과 의사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는 매년 100명정도 배출되지만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은 줄어들고 있다. 228개 시·군·구 중 56곳에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없으며 2004년 1311곳에 달하던 분만의료기관은 2015년 617곳으로 10년 새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의료진들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저출산 해결정책과 함께 산부인과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분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도 함께 갖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일부러 환자를 해치려 하겠는가. 의료인들은 좁은 진료실에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수술의사들은 잠은 물론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들도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잘못된 정책과 법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산수인과 의사드링 소신진료 할 수 있는 출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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