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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난임전문진료센터' 지정 추진
병·의원 '난임전문진료센터' 지정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6.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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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난임의 전문적 진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난임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7일 이런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국민 건강을 위해 육성이 필요한 전문진료 등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난임 부부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난임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의 난임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출산 및 난임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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