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공정위, 한국노바티스에 5억 원 과징금 및 검찰고발
공정위, 한국노바티스에 5억 원 과징금 및 검찰고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6.09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학술대회 경비 지원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수단으로 적발

공정위가 의료인들에게 해외학술대회 경비를 지원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한국노바티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제약 분야 공정 경쟁 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들은 총 381회의 학술 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약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현행 규약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 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 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학술 대회 참가자 개인의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 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 의사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 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 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앞으로도 제약 회사의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과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예시한 개선 방안은 학술 대회 참가자 선정 과정에 제약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학술 대회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재원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의료인의 학술 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학술 대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우회적으로 활용해 온 제약사의 위법 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약업계의 해외학술대회 지원이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