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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치료 목적 검체, 남으면 연구에 활용"
"진단·치료 목적 검체, 남으면 연구에 활용"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6.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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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서면 동의 생략 가능"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채취한 검체가 남을 경우,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혈액 등 검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구한 검체에 한해 연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연구목적의 채취가 아닌 건강검진 등의 이유로 채취한 검체는 서면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기에 다량의 검체들이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순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특히 메르스, 에볼라, 에이즈 등 최근 급증하는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기 산업의 연구 및 개발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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