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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 8649억 원 편성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 8649억 원 편성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6.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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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예산(2023억 원) 반영…치매지원센터 205개소 신규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가 새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8549억 원을 편성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며,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4만6,870개의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추경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요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인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신규 205개소 설치, 총 252개소 운영)하고 운영 지원, 또한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 2,023억 원을 추가 편성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 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도 배치(+6억 원)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도 96명 추가(540→636명) 채용(+6억 원)한다. 이를 통해 관리사 1명당 관리대상자 500명이 감소(1:3500명→1:3000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도 확충(+17억 원)한다.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지원대상자 증가에 대응토록 긴급복지 예산도 증액(+100억 원)해 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4,750억 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일자리 3만 개 확대 등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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