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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선방송 의료광고 못한다
지역유선방송 의료광고 못한다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7.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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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최근 `지역유선방송도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매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25개 구의사회에 공문을 보내고 “지역유선방송에 의료광고를 해 불이익을 받는 회원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 불이익을 받은 일도 없도록 알리는 한편 의료기관 불법·과대광고 점검에 따른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 적법성 여부와 관련, 최근 복지부로부터 “특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유선방송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공중파 케이블 방송 등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과당경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TV,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매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금지에 대해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각구의사회를 대상으로 “소속회원들이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 의료기기 판매(공급)자에게 제조(수입)업허가증,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및 판매업 신고증 등을 제출받아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료기관 불법 및 과대광고 점검과 관련, “각구의사회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의료광고의범위 등)를 안내, 불법 및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없도록 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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