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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의학회, ‘국가 일반건강검진 인증의 제도’ 도입키로
검진의학회, ‘국가 일반건강검진 인증의 제도’ 도입키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6.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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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변동 사항 홍보 제대로 돼야…생애전환기 검진 79세에도 시행돼야

대한검진의학회(회장·이욱용, 상임고문·장동익)는 지난 4일 제17차 학술대회 및 제12차 초음파 연수교육을 개최하고 2017년 건강검진 관련 변경사항과 소화기내시경 급여지침 등을 강연, 홍을 받았다.

특히 검진의학회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인증의 제도’를 도입, 오는 추계학술대회(10월22일)부터 인증의 시험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남산 밀레니엄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학회에서 이욱용 회장은 “검진 관련 변동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심평원은 삭감에만 집중하지 말고 뉴스레터라도 보내서 회원들이 잘 대처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용석 부회장은 “40, 60세에 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79세도 한번 더 시행해야 한다. 영유아검진은 시행하면서 왜 노인 검진은 없나?, 노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며 정부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철저하게 노인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종남 대외협력부회장도 “노인정액제를 2~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토요 진료시 실랑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의 신뢰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또 공단 암검진시 채취료 및 소독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른 검사시는 모두 인정하면서 공단 암검진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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