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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7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2017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6.0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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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5개 포함 총 18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은 2017년 4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과 2017년 1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5개 항목을 포함한 총 18개 항목을 5월 31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8개 심의사례 중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 시행 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조기 위암 상병으로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 시 시행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했다.

본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를 시행하였고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은 시술 침습도가 높아 합병증 발생에 대해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어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밖에 2017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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