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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정책결정에 '가입자 참여' 의무화
건보공단 정책결정에 '가입자 참여' 의무화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6.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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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위원장, 국민참여위 신설 건보법안 발의…"국민 의사 반영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결정 과정에 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은 환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입자이자 동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42.5%(2005년 62.1%)가 국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에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해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 결정에 가입자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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