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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척결' 실태조사·결과 공표 법적 근거 마련
'사무장병원 척결' 실태조사·결과 공표 법적 근거 마련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6.02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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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의료법안 대표발의 "불법의료기관 난립 방지"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정부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실태조사는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인 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 아래 시행토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31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인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라며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되는데 그쳤지만,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건보법에 근거해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는 바,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약 1조 5000억원으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무장병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되,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제보자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행정기관 합동조사 역시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불법의료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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