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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연평균 소득 10% 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연평균 소득 10% 제한"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5.3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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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의료비 빈부격차 줄인다"

본인부담상한액을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구간을 나눠 정하고, 구간에 속한 가입자의 연평균 소득 10%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득에 따른 의료비 부담률 격차를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공약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가 입법 형태로 추진되는 모습이다.

현행법에 근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본인부담상액을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하면서도 그 상한액 설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면서 "연평균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 발간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연평균소득은 약 2592만원(월216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8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률이 96.7%에 달했다.

2014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소득분위별 의료비 부담률 ※ 비급여율 18.0% 적용(2013년도 비급여부담율) ※ 건강보험공단 연구원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연구(2015)」 ※ 의료비부담률(%) = 가구연간본인부담의료비/가구연균등화소득 * 100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 6973만원(월 581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약 1764만원으로, 의료비 부담률은 35.6%에 불과했다.

반면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 611만원(월 51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약 461만원으로, 의료비 부담률은 186.9%에 달했다.

이는 고소득층 의료비 부담률에 비해 5배가 넘는 결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하다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정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올리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상한선은 120만원에서 6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1만1032원), 2~3분위 상한선은 150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 상한선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되, 6~7분위(250만원)와, 8분위(300만원), 9분위(400만원)는 현행을 유지한다.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상한선은 500만원에서 60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97만2731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에 따른 의료비 부담률 변화(2014년 기준) ※ 비급여율 18.0% 적용(2013년도 비급여부담율) ※ 건강보험공단 연구원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연구(2015)」

이렇게 재설정해 분석해 보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자는 약 50만 명이 증가했고 추가 환급금액도 2703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경우 28만 7843명이 1465억 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는 6404명이 감소해 환급금도 276억 원 줄어들었다.

이 결과, 전체적인 의료비부담률도 96.7%에서 69.3%로 –27.4%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의료비부담률은 186.9%에서 92.5%로 –94.4%p나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의 의료비부담률은 35.6%에서 38.4%로 +2.8%p 늘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비부담률은 소득대비 186%나 되는데, 건강보험재정이 20조씩이나 쌓여있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발표한 공약인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 차원에서 건보공단 연구원에서 제시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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