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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적극 대응 나서
서울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적극 대응 나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5.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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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설명회·연석회의 이어 오는 6월 27일 정책토론회 개최

일각에서 정신질환자 대량 퇴원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금일(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29일 자치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현안사항 설명회 및 연석회의’를 지난 29일 개최했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자치구, 기관·시설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자치구·정신건강복지기관·시설 관계자 연석회의를 함께 열어 연석회의 정례화 등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또 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와 원활한 정책 소통을 위해 자치구와 정신건강복지기관·시설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달라진 정신보건정책 환경을 반영한 서울시 정신보건종합계획 수립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27일에는 ‘서울시정신보건에 대한 정책방향 및 전략 마련’을 주제로 서울시정신건강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서울시 정신보건종합계획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7월에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정신보건사업 강화를 위해 정부에 서울시 광역정신건강센터(1개소), 지역정신건강센터(25개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1개소)의 운영비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타 시·도와 동일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타 시·도는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으로 관련 기관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다. 타 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시에 대한 국비 지원 예상액은 29억1700만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1995년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했고, 이후 25개 전 자치구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현재 전액 시비(100%) 부담으로 144개의 다양한 정신보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복귀시설은 110개(이용시설45, 생활시설65)로 전국의 32.3%에 달한다. 이 중 생활시설인 단기보호, 중독자재활시설, 주거제공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비중이 높아 생활부터 자립까지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성돼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정신보건서비스를 위해 사회복귀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왔다.”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당사자 자립생활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당사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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