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6 (수)
"정신건강 검진도 국가 검진에 포함해야"
"정신건강 검진도 국가 검진에 포함해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5.30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국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9일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정신건강 검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신건강검사에 대해서는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만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사항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정신 건강에 대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우울증에 대한 검사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정신 건강검사를 명시하고 있을 뿐 건강검진항목은 대부분 신체 건강에 대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들어 정신질환에 의한 강력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등 조기검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신체 건강과 함께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검진대상자가 원할 경우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