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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대한피부과의사회, 의료환경 안정화 위한 MOU 체결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대한피부과의사회, 의료환경 안정화 위한 MOU 체결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5.26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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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김록권)는 지난 25일 오후 1시 강남구 소재 에스앤유김방순피부과의원에서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김방순)과 향후 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김록권 이사장과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 공제조합 임익강 사업이사, 피부과의사회 이상준 총무이사가 참석,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공제조합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대한피부과의사회를 위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의 ‘공제계약 절차’, ‘공제료의 납입 방법’, ‘통지의무’, ‘공제계약의 해지와 환급공제료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번 업무협정에 따라 공제조합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앞으로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원 대상의 조합 공제상품홍보 △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조합 배너광고 게재 △공제조합의 대한피부과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참여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한피부과의사회와 홈페이지 광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게재를 통해 조합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광고 계약의 경우, 6개월간의 시범도입 후 가입 및 홍보효과 결과에 따라 기간 연장과 비용 증액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공제조합은 의료사고 처리에 대한 35년 이상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이에, 그동안의 축적된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대한피부과의사회와의 사업 협력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김록권 이사장은“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대한피부과의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제조합 가입으로 안정된 의료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 역시 “우리 의사회와 조합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협정은 공제조합의 상호공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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