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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탈수용화 추구토록 정신보건법 전면 재개정하라"
“인권과 탈수용화 추구토록 정신보건법 전면 재개정하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05.26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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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개정정신보건법 시행 앞두고 "새정부에 법 준비 정도 제대로 보고" 강력 촉구

‘개정정신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 정신보건법개정 TFT위원장 권준수)가 ‘원론에서는 찬성' 그러나 '각론에서는 우려’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5일 “의료현장의 전문가로서 개정법의 근본 취지인 환자 인권보장의 강화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력히 찬성한다. 그러나 개정정신보건법은 급격한 입법 절차와 정신질환자 수용 지역사회 시스템의 미정비 등 태생적 한계와 준비 부족으로 애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신경정신의학회는 “인권보호와 사회로의 복귀 및 재활(탈수용화)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한국 실정에 맞는 사법입원 또는 준사법입원 제도로의 재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며 △법개정 및 시행에 앞서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재활 및 치료 시설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인권보호와 탈수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한국형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사법입원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30일(화) 개최할 것이며 또한 이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환자 및 보호자와 함께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조속한 전면재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또한 ”탈수용화로 인한 피해나 편견의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시급히 제대로 확대하길 요구한다.“며 ”이를 방치해 준비없이 퇴원한 정신질환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사회적 편견만 강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이러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었다며 새 정부에 보고하고 준비없이 추진해온 해당부처에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통해 ”정신질환도 다른 질환과 같은 질환이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특정한 시기에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 이때 보호받고 치료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나와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누구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험에 빠지지 않고 인권과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상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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