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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5.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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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학회·의사회,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 포함·의학적 효과 오인 허용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강행 강력 반대

대한피부과학회(이사장·최지호)와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김방순)를 비롯한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등 관련 학회들은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화장품법 시행규칙(5월30일 시행 예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수렴했다는 의견과 국회 2차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발언 내용 및 근거 자료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근거 자료 공개 요구는 지난 5일 식약처를 상대로 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데 이은 후속조치이며, 향후 계획하는 헌법소원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부과학회와 의사회는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에 아토피나 여드름 등과 같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물품들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이 들 화장품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기 쉽고 질병 치료를 화장품에 의존하다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줄곧 강변해 왔다고 설명했다.

피부과학회와 의사회는 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학계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산업계 등 여러 관련 단체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고, 의료계 외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기에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부과학회와 의사회는 그러나 확인 결과, 대다수 소비자단체에서는 질병 이름을 표시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동조하는 답변을 보낸 바 없다고 하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제품을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거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부과학회와 의사회는 소비자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이 같은 화장품을 만드는데 찬성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식약처의 주장은 의구심을 사기 충분하다며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식약처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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