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부적격 제대혈 공급 제대혈은행, 업무정지 '최대 1년'
부적격 제대혈 공급 제대혈은행, 업무정지 '최대 1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5.23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희 의원, 제대혈관리법 개정안 발의…"제대혈 안전 관리 목적"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한 제대혈 은행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해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는 폐기하거나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최근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 중 한 곳에서 폐기해야 할 부적격 제대혈을 노화방지 및 미용시술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공급한 사례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을 취소하는 것에 그칠 뿐 영업정지 등 추가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부적격 제대혈 등을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불법적으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불법 공급 제대혈 은행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제대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