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와 현지확인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은 18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를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보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환자에게 진료받은 내역 및 비용 등을 통보하고, 수진자에게 전화를 통해 통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 환수금액은 2016년 기준 6204억으로 5년 전인 2011년 기준 1240억에 비해 약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수진자 확인 등을 통한 사실 여부 확인이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내역, 본인일부부담금 및 그 외에 부담한 비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며 부당이득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