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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낙태 종합대책 발표
보건부, 낙태 종합대책 발표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3.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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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사 고발이라는 극단적인 대응으로 사회적 이슈로까지 떠오른 불법낙태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불법 낙태기관에 대한 신고체계를 가동하고 불법 낙태 광고 3회 시 산부인과학회에서 영구 제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전재희)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05년 기준 낙태 건수가 총 34만여건 발생하고, 그중 미혼여성 비율이 42%가 넘는 등 저출산과 불법 낙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다.

종합계획의 주된 내용은 △불법 낙태기관 신고체계 마련(불법 광고 삼진아웃제 포함) △낙태 예방 상담제 도입과 실태조사 추진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과 피임실천율 증대 △ 위기임신 상담기반 조성과 임신 청소년 건강관리를 지원 △비혼 한부모(미혼모) 지원 확대 등이다.

청소년 비혼 한부모의 경우 24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와 의료비로 12만4000원을 매달 지원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의 가장 큰 이슈는 불법 낙태기관에 대한 신고체계 확립 방안이다. 복지부 콜센터인 ‘129 희망의 전화’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산부인과 의사회와 협력해 자정활동을 편친다는 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낙태 광고에 대한 이른바 삼진아웃제. 광고가 적발되면 서면경고와 회원자격정지를 거쳐 제명에 처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저출산과 낮은 분만수가로 경영난에 처한 산부인과 개원가에서 학회 제명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불법 낙태문제에 대해 동료의사 고발이라는 극단적인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온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이번 조치를 “예방 목표치도 없고, 실질적 단속 방안이나 예산 지원도 결여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성사회단체는 불법 낙태기관의 단속 문제에 대해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낙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접근”이라고 못 박은바 있다. 정부 역시 지난달 10일 “불법 낙태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했었다.

특히 금번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산부인과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명시 되었다. 일부 의료기관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불법 낙태시술을 시행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저출산, 고위험 산모 증가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늘이기 위한 자연분만수가의 인상도 추진한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최희주국장은 “지난 3개월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인공임신중절문제를 사회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며 이번 계획을 신호탄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협의체를 만들고, 불법 낙태 예방을 민간주도의 사회운동으로까지 유도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어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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